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 기자 포박·체포 시도했다

[뉴스토마토, 10분 길이 국회 CCTV영상 공개]
계엄군 진입 취재하던 기자 완력 제압 후
케이블타이로 손목 결박 시도, 휴대폰도 빼앗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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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뉴스토마토가 공개한 국회 본관 CCTV 영상. 계엄군이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를 벽에 밀어붙인 뒤 체포하려는 모습이 찍혔다. /뉴스토마토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기자를 체포하려 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계엄군은 케이블타이를 이용해 기자의 손을 묶으려 했다. 케이블타이는 국회 본관인 의사당 문을 잠그려는 용도였다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단장의 증언은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2일 뉴스토마토는 비상계엄 당일 밤 자정쯤 국회 본관 앞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을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영상에는 유지웅 뉴스토마토 기자가 계엄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계엄군 서너 명이 이를 뺏은 뒤 체포하려고 한 장면이 담겼다. 당시 유 기자는 국회 출입기자증을 목에 걸고 있었다.

영상을 보면 계엄군은 몇 명이 더 달라붙어 유 기자를 벽으로 밀어 압박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유 기자는 이때 계엄군이 “케이블타이 가져와”라고 동료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실제로 두 손을 묶는 체포 시도가 이뤄졌다. 그사이 압수된 휴대전화 안에 있는 촬영본은 모두 삭제됐다.

하지만 강하게 저항하면서 케이블타이가 망가졌고 계엄군 대부분이 본관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느라 상황이 급박해지자 유 기자는 풀려났다. 이 과정은 모두 10분에 이른다. 이제야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뉴스토마토는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들며 CCTV 영상을 늦게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2월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은 계엄군들이 챙겨간 케이블타이는 본관 문을 묶어 봉쇄하려는 용도였을 뿐 국회의원 등을 체포할 목적은 없었다고 증언했다. 유 기자는 김 전 단장과 당시 계엄군들을 직권남용감금, 독직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12·3비상계엄으로 발표된 포고령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 금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포고령을 어기면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계엄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도 있다. 당시 포고령을 본 몇 언론인은 급히 몸을 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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