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방통위 정족수 3인' 개정안 거부권, 이진숙 '2인 의결' 강행하나

최 대행 18일 국무회의서 "위헌소지"
이진숙 "2인 체제로 의결한다해도
헌재서 기각된 사안, 또 탄핵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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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소 상임위원 3인은 돼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힘입어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법 논란이 있는 ‘2인 체제 의결’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해당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 법”이라고 반대해온 이 위원장은 이날 관련 브리핑에서 “저희가 2인 체제로 의결을 해도 다시는 같은 이유로 국회가 저에 대해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18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사정족수 3인을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뉴시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이유로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되어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 앞서 13일 방통위는 서면회의를 열어 ‘방통위법 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2월27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고,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이 공포·시행될 경우 방통위는 현재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는 안건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국회가 위원 3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2인을 지명해 임명하는데, 현재 국회 추천 몫 위원 3인은 2023년 8월부터 공석인 상태다. 이 위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2월2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자 곧바로 이틀 뒤로 전체회의 일정을 잡고 김 부위원장과 2명만으로 EBS 사장 선임계획, KBS 감사 임명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재의요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후 방통위는 EBS 사장 공모를 거쳐 후보자를 공개,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인데, 이대로 사장 임명까지 강행한다면 또 다시 법적 시비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위원장과 김 부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해 7월31일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임명한 데 대해 대법원은 13일 신임 이사들의 임기를 임명 취소 본안소송 전까지 시작할 수 없다고 최종 판결한 바 있다. 2인 체제 위법성을 최종 확인한 대법원 결정 사례를 들어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사측과 이사진에게 EBS 사장 공모 의결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18일 브리핑에서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들며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 관련 브리핑 질의응답에서 그는 “민주당이 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2인 체제 위법성인데 헌재에서 기각이 됐다”며 “기각이라는 건 같은 사안으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저희가 2인 체제로 의결을 해도 다시는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 말해 2인 의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조를 비롯해 EBS 기자협회 등 8개 사내 직능단체협회, 야권 EBS 이사진 등은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을 지적하며 방통위의 EBS 사장 선임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EBS지부는 사장 공모에 지원한 신동호 EBS 이사에 대해 과거 MBC에서 함께 근무하고 미래통합당 활동기간이 겹치는 이 위원장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17일 EBS지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로 신고했다.


EBS 8개 직능단체협회는 15일 성명에서 “방통위는 위법성 논란이 확인된 2인 체제 하의 임원 선임 시도를 중단하고, 5인 체제 정상화를 먼저 이룬 뒤 정상적인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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