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기협, 재난보도준칙 위반 남도일보에 '경고' 조치

남도일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실명 공개·부정확한 내용 보도
광주전남기협 "이번 징계, 재난보도준칙 준수하라는 상징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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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기자협회 홈페이지 첫 화면.

광주전남기자협회(협회장 류성호)가 17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부정확한 내용을 보도하는 등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은 남도일보에 대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광주전남기협은 지난 12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남도일보지회의 보도준칙 위반과 관련한 징계 안건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의결했다. 운영위원회 표결 결과 경고 10표, 자격정지 6표, 기권 1표 등으로 나왔다.

앞서 광주전남기협은 남도일보의 1월2일 ‘KIA타이거즈 직원 일가족 귀국 참변’ 보도가 고인과 유가족의 신상을 필요 이상으로 공개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담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접수했다.

이에 따라 결성된 징계조사위원회는 조사 활동을 정리해 광주전남기협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서 “해당 보도가 오보이며, 명예훼손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던 점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남도일보지회는 소명서 등을 통해 자체 재난보도준칙 제정과 사내 교육 추진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남도일보 징계 조치와 관련해 광주전남기협은 성명서를 내고 “참사의 아픔을 어루만져야 마땅할 지역지가 오히려 상처를 헤집는 무분별한 보도를 했다”면서 “이번 징계는 한 번 저지른 잘못은 돌이킬 수 없을지라도 앞으로는 준칙을 반드시 준수하라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난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을 되새긴다”며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보도 경쟁에 휘말려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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