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사퇴촉구·감사 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퇴 촉구안, 찬성 153·반대 87 가결
권익위 재조사·경찰 수사 촉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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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합뉴스

국회가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류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 재조사를, 경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이 153명, 반대가 87명이었고 감사 요구안은 242명 중 찬성이 156명, 반대가 86명이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심위 감사실장은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며 “결의안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 권익위와 경찰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려는 것”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국회에서 위증과 직원들에게 대한 위증교사, 부실한 내부 감사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보복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이 재석 의원 240명 중 절반이 넘는 153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국회방송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5일 측근이었던 장경식 전 국제협력단장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양심고백을 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장 전 단장은 류 위원장에게 동생 류희목씨의 민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사퇴 촉구가 의결되더라도 당사자가 따르거나 국회로 입장을 회신할 의무는 없다. 국회는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방심위와 권익위, 경찰청으로 보낸다. 결의안에는 권익위의 재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장 전 단장 증언의 영향으로 10일 방심위에 류 위원장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2월10일 권익위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조사 결과를 회신했었다. 방심위 노조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도 권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2일 사설에서 “류 위원장은 이 사태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방심위 조사에 떠넘기지 말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이 사건을 재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류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심위에 재조사를 주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봐주기 의도가 아니라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비판에 반박하지 않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10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직접 재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물었지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답변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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