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류 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동시에 국민권익위원회에는 류 위원장에 대한 이해충돌 재조사를, 경찰에도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1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원의 감사 요구안을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했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재석 의원 240명 중 찬성이 153명, 반대가 87명이었고 감사 요구안은 242명 중 찬성이 156명, 반대가 86명이었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방심위 감사실장은 류 위원장에게 면죄부를 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했다”며 “결의안은 류 위원장의 즉각 사퇴, 권익위와 경찰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려는 것”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국회에서 위증과 직원들에게 대한 위증교사, 부실한 내부 감사와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사상 보복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은 5일 측근이었던 장경식 전 국제협력단장이 기존 진술을 뒤집고 양심고백을 하면서 다시 떠올랐다. 장 전 단장은 류 위원장에게 동생 류희목씨의 민원 사실을 보고했다고 국회에서 증언했다.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회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이 아직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사퇴 촉구가 의결되더라도 당사자가 따르거나 국회로 입장을 회신할 의무는 없다. 국회는 사퇴 촉구 결의안을 방심위와 권익위, 경찰청으로 보낸다. 결의안에는 권익위의 재조사와 경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익위는 장 전 단장 증언의 영향으로 10일 방심위에 류 위원장 재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방심위는 2월10일 권익위로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조사 결과를 회신했었다. 방심위 노조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언론도 권익위가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12일 사설에서 “류 위원장은 이 사태의 진상을 스스로 밝히고 물러나야 마땅하다”며 “방심위 조사에 떠넘기지 말고,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이 사건을 재조사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같은 날 사설을 통해 “류 위원장이 장악하고 있는 방심위에 재조사를 주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 “봐주기 의도가 아니라면 반부패 총괄기관인 권익위가 직접 재조사에 나서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권익위는 비판에 반박하지 않고 있다. 기자협회보는 10일 권익위에 류 위원장을 직접 재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는지 물었지만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상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만 답변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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