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1일, 윤석열 15일+@… 탄핵 결론, 못 내나 안 내나

헌재, 변론종결 후 역대 최장 평의
尹석방 맞물리며 혼란·분열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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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선고하던 전례를 깨고 최장 시간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열 대통령은 풀려났고,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혼란과 분열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헌재는 2월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마친 뒤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재 재판관 미임명에 대한 권한쟁의 사건만 선고하고 2주 가까이 아무런 일정을 잡지 않았다. 가장 가까운 변론기일이 3월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으로 잡히면서 늦어도 하루 전인 17일, 과거 대통령 탄핵 선고 전례에 따르면 금요일인 14일에 선고할 거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헌재가 11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사건 선고일을 13일로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 선고는 더 늦어질 거란 전망이 나온다. 통상 2~3일 전에 선고일을 알리는 관례에 비춰 볼 때 12일까지 아무런 공지가 없다면 이번 주를 넘긴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쓰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이 끝난 날부터 탄핵 선고까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14일에 선고한다 해도 17일이 걸리는 셈이다. 탄핵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따져도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걸렸는데, 윤 대통령은 최소 90일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가 장고를 거듭하는 사이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구속·기소되는 ‘진기록’을 남긴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됐다.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전날 법원이 인용하고, 검찰이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체포된 지 52일, 구속영장 발부 4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41일 만에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를 나와 한남동 관저로 돌아갔다. 윤 대통령은 ‘석방 메시지’를 통해 지지자 등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구속영장 발부에 항의하며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입건된 이들과 내란죄로 구속된 군·경 관계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기도”하기도 했다.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언급도 빼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석방 이후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혼란상은 더 과열되고, 헌재 압박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석방에 대해 8일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며 “헌법재판소의 평의 역시 원점에서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장외투쟁 등으로 헌재를 압박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윤상현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헌재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석방 당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고 이튿날(9일)부터 탄핵 선고가 날 때까지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매일 국회에서 심야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초선 의원 3명은 11일 윤 대통령의 조기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삭발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헌정질서의 불안과 국정 혼란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재를 향해 “조속히 기일을 정해 선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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