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진흥재단이 한국기자협회와 공동으로 언론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1일부터 시행한다.
언론재단과 기자협회는 2월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제주항공 참사,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 등 언론인은 취재보도 현장에서 다양한 참사와 위협을 마주하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현장취재 언론인의 심리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언론인의 심리상담·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자협회 회원사 소속 언론인이 상담·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연간 4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료 횟수엔 제한이 없으며 지원 기간은 11월까지다. 언론인 법률상담·자문 지원도 계속된다. 취재보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나 사이버 위협, 괴롭힘 등과 관련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심리상담·치료 신청은 기자협회 김동기 국장(02-734-9321~3, tongky 21@naver.com)에게, 법률상담·자문 신청은 법무법인 창경 손승현 변호사(02-6207-7780, shs@cglaw.co.kr)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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