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본명 이준희)과 함께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전직 파이낸셜뉴스 기자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20일 파이낸셜뉴스 기자 출신 최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바로 구속했다. 최 전 기자는 쯔양에게 홍보 자문을 해주겠다며 2300여만원을 뜯어내고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최 전 기자는 2023년 파이내셜뉴스에 입사해 법조 분야 기사를 써왔다. 입사 전에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인 쯔양 소속사 대표의 담당 변호사로 일했다. 그러면서 대표에게 얻은 쯔양의 유튜브 수익 세무 관계와 사생활 정보를 협박 자료로 쓰게 구제역에게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업윤리를 지켜야 하는 변호사이자 기자이며, 특히 변호사는 기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며 실형을 선고하는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최 전 기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 최 전 기자는 기소 한 달 전 해고됐다.
구제역에게도 징역 3년이 선고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구제역은 세무 내용과 과거 행적을 들추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에게 겁을 주고 5500만원을 받아내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구제역은 다른 유튜버 ‘주작감별사’, ‘카라큘라’, ‘크로커다일’과 함께 범행을 꾸몄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 견인차 공제회’라는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종종 사생활을 빌미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이 같은 상호 교류 과정에서 위법성 인식과 경각심이 흐려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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