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비상계엄 국무위원 회의에 "형식·실체 흠결"

"국무회의 없었나" 질문엔 "법원이 판단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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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자신에 대한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회의에는 절차와 내용에 흠결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국무회의가 결국 없었다고 판단하느냐는 질문에는 사법부와 국민이 판단할 일이라며 답을 피했다.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대통령 접견실에서 열린 회의 때 선포문을 받았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계엄과 관련한 문건을 보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의안 상정 절차가 사실상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총리가 증언하기 전 윤 대통령은 스스로 퇴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해 비상계엄 당일 저녁 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 선포문을 직접 건넸다고 1월23일 4차 변론기일에서 주장했었다. 안건 상정 절차가 있었다는 주장이지만 이날 한 총리의 증언과 배치된다. 국무회의 심의 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계엄법 위반으로 탄핵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

한 총리는 김 전 장관이 자신에게 계엄령 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 계엄법에는 국방부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령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면 총리를 거치라고 규정한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건 자신의 건의 때문이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한 총리는 이 외에도 갖가지 문제점에 동의했다. 계엄사령관은 국무회의를 거쳐 임명돼야 하지만 누가 사령관이 되는지조차 몰랐고, 계엄을 선포하면서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다는 점 등이다. 모두 계엄법 위반이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있어야 할 일련번호와 개의·폐회 선언, 회의록, 부서도 없었다며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결국 국무회의가 없었다고 보는지 질문에는 사법부와 국민이 판단할 부분이라며 답을 거부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저희가 증인에게 바라는 것은 개인적 생각을 얘기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래야 사법적 판단을 한다”고 촉구했다. 한 총리는 “그 판단은 개인적으로 하기 어렵다”며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다”는 답만 반복했다.

한 총리는 이미 국회와 수사기관에서 당시 회의를 간담회 정도로 본다고 진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당시 상황을 국무회의로 보지 않는다고 국회 등에서 증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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