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폭력 사태에 '취재진 안전 보장' 지침 나왔다
방송기자연·영상기협 '집회·시위 취재 안전 유의사항' 발표
"안전거리·퇴로 확보… 생중계 지양, 취재진 안전 최우선 고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취재진이 시위대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특히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소지한 영상기자와 사진기자 등이 집중 표적이 됐고, 상해와 함께 개인 소지품 및 장비 탈취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를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 ‘집회·시위 취재시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을 정해 22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취재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운을 뗀 뒤 “현장 취재는 늘 중요하지만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취재진 안전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강조한 건 ‘안전거리 및 퇴로 확보’다. 두 단체는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점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둔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을 보호할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그러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관들 근처에 위치를 선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방송사 로고가 부착된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표식을 제거하거나 무리하게 근접 취재를 시도하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인터뷰, 스탠드업, 생중계도 지양”하고, “시비를 거는 참가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말고 이동할 것을 권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취재 데스크에도 현장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취재진에게 액션캠 등 보조 촬영장비를 부착해 갑작스런 폭력과 위해 상황을 채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처리할 필요 없다”며 “자칫 사건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현장 취재진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취재 구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