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폭력 사태에 '취재진 안전 보장' 지침 나왔다

방송기자연·영상기협 '집회·시위 취재 안전 유의사항' 발표
"안전거리·퇴로 확보… 생중계 지양, 취재진 안전 최우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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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1월19일 보도 화면.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에서 취재진이 시위대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특히 카메라 등 촬영 장비를 소지한 영상기자와 사진기자 등이 집중 표적이 됐고, 상해와 함께 개인 소지품 및 장비 탈취 등의 피해를 봤다.

이에 방송기자연합회와 한국영상기자협회는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할지 모를 폭력 사태 등에 대비해 ‘집회·시위 취재시 안전을 위한 유의 사항’을 정해 22일 발표했다.

두 단체는 “최근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시위대로부터 무차별 폭행과 폭언으로 피해를 당한 취재진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고 운을 뗀 뒤 “현장 취재는 늘 중요하지만 취재진의 안전도 중요하다”며 취재진 안전 보장을 위한 다음 사항을 권고했다.

우선 강조한 건 ‘안전거리 및 퇴로 확보’다. 두 단체는 “현장에서 취재할 경우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지점에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유사시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경로를 미리 확보해 둔다.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서 벗어나도록 한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영상기자와 오디오맨을 보호할 추가 인력을 배치”하고, 그러지 못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찰관들 근처에 위치를 선정”하라고도 권고했다.

방송사 로고가 부착된 촬영 장비를 사용하는 게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표식을 제거하거나 무리하게 근접 취재를 시도하지 말라는 당부도 이어졌다.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는 무리한 인터뷰, 스탠드업, 생중계도 지양”하고, “시비를 거는 참가자들과 불필요하게 대립하지 말고 이동할 것을 권한다”고 단체는 밝혔다.

취재 데스크에도 현장 취재진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취재진에게 액션캠 등 보조 촬영장비를 부착해 갑작스런 폭력과 위해 상황을 채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덧붙였다.

두 단체는 또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를 억압하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초상을 흐림처리할 필요 없다”며 “자칫 사건의 심각성을 경감시키거나 왜곡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을 향해서도 “현장 취재진이 보호를 요청하거나, 안전한 취재 구역의 보장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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