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5개월, 재판 절차가 시작되고 4개월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 결정에 따라 방통위가 ‘1인 체제’로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수도, 이 위원장 복귀 후 ‘2인 체제’로 MBC 등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을 강행할 수도 있어 어떤 경우든 혼란과 갈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당일(7월3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본인을 포함,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이 주된 탄핵소추 사유였다.
세 차례 진행된 탄핵심판 변론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성’에 대해 국회 측과 이 위원장 측 주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 5명 중 3명은 국회가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대통령이 추천해 임명한다. 방통위 회의에 관한 규정이 담긴 방통위법 제13조엔 위원회 회의는 2인 이상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고(1항),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항)고 명시돼 있다.
15일 진행된 최종 변론에서 국회 측은 “국회가 추천한 위원 없이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두 사람만의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입법 목적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채워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성이 없다는 이 위원장 주장에 대해선 “자의적 해석이자 남용”이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은 “방통위법 13조 1항에 있는 ‘2인 이상 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두 사람으로, 최소 3인 이내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국회 몫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15일 최종 의견 진술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며 “민주당은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소추하려 했다. 완전체인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1인 체제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 측 대리인도 “언제 상임위원이 추천돼 임명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기가 임박한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임명한 것”이라며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마땅히 하여야 할 소명이고 임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임박한 헌재 판결에 대해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대행은 20일 수신료 통합징수 관련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리 예측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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