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TV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재의요구(거부권) 의결 여부를 결정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로선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며 수신료 통합징수법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20일 김태규 대행은 과천 정부청사에 위치한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재 방통위는 1인 구조 안에 있기 때문에 법안 재의요구 여부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기존과 현격히 다른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2023년 7월부터 추진했던 수신료 분리징수 입장을 현재로서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행은 “해당 개정안은 방송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수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이나 이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분리 고지가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제도가 변경이 된다면 이미 분리 고지 중인 1480여만 가구에 대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종적으로 내일(21일) 국무회의에서 충분히 논의돼 결정될 것”이라며 “수신료 징수 방식에 대한 여러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향후 방통위의 조속한 정상화로 수신료의 효율적인 징수 방법을 포함해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언론·시민·노동단체들이 참여하는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최근 김 대행이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소문이 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신료 통합징수 공포를 촉구한 바 있다.
해당 의혹 제기에 대해 김 대행은 “요구라는 건 과한 표현이다. 1인 체제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제가 요구를 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다만 이와 관련해 어떤 정보들은 (최 권한대행이) 필요하실 수 있을텐데 그러한 정보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어떻게 보면 저의 당연한 의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헌법재판소는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대행은 결정에 대해 예측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전제를 내걸며 “짧은 법률적 소견으로는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 2인 체제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까지 있다면 거기에 따라 향후 업무 처리를 이뤄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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