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청구됐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데 이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18일, 종합일간지 대부분은 이 소식을 1면 첫머리로 전했다. 토요일인 이날 신문을 발행한 5개 종합지 중 구속영장 청구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하지 않은 곳은 조선일보뿐이었다. 조선일보는 <내란 특검법 野 강행 처리>를 1면 톱으로 내세우고 그 아래에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40분쯤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데, 윤 대통령은 직접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들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동아일보는 3면 기사에서 한 검찰 출신 변호사를 인용,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으로 저항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불법 수사라 단정해 응하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 재판부가 추후 증거인멸 가능성을 높게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도 3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선 군경 지휘부 등 핵심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기소된 만큼, 윤 대통령 혐의도 충분히 소명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면서 “다만 영장 청구 주체인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내용보다는 검찰과 경찰에서 이첩받은 기록을 토대로 영장심사를 준비했다는 점이 변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오늘 밤이나 내일(19일) 오전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에겐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되는 현직 대통령이란 기록이 더해진다. 구속 수사는 체포 시점부터 최대 20일까지 가능하며, 이 기간 공수처가 약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조사한 뒤 검찰에 이첩하면 검찰은 다음 달 3,4일쯤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중앙일보는 “참담함을 금할 수 없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논평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구속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지만, 윤 대통령은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구속영장까지 청구된 마당에 수사권과 관할 법원을 놓고 다툼을 계속하는 것은 소모적인 일”이라며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조선 “尹, ‘부정선거 증거 너무나 많다’며 여태 공개 안해”
윤 대통령 측이 계엄의 필요성으로 부정선거를 언급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중앙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요소인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음모론을 퍼뜨리는 형국”이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만 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수 국민이 가진 여러 의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도 윤 대통령의 무책임한 부정선거 주장을 비판했다. 조선은 <尹 “부정선거 증거 많다” 중대 발언 후 지금까지 무소식> 제하의 사설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당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고 한 것을 두고 “평생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증거’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증거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라며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 중대한 발언을 한 지 이틀이 지나도록 증거를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선은 이어 문상호 정보사령관 공소장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문 사령관 등 군 후배들을 만나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점을 거론, “공소장 내용이 맞다면 아무 증거 없이 폭력적으로 사람들을 강압해 진술을 얻으려 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조선은 “선관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민주당 쪽에 기운 편향적 결정을 내리거나, ‘소쿠리 투표’와 직원들의 세습 채용으로 신뢰를 크게 잃었다”며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편향성과 비위가 부정선거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잘 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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