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나 재난 현장 취재로 정신적 고통을 겪는 언론인들의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는 법률안이 추진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을) 의원은 재난·참사 현장을 취재한 언론인도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극복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과 구조·복구·치료 등 현장대응업무에 참여한 사람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언론취재’도 현장대응업무의 하나로 명시해 “취재 언론인이 겪는 트라우마 예방과 치료 보장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민형배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2022년 4월, 한국기자협회에 따르면 기자 61%가 취재 과정서 심리적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면서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 보도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바 있지만, 법적 구속을 담보하지 않는 권고 지침이며,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일부 방송사만 자체적으로 전문 심리상담 기관과 연계한 트라우마 치유를 제공하는 형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민 의원은 지난해 12월29일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돌아보며 언론인을 트라우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기존의 생각을 더 굳히게 됐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17일 기자협회보에 “이번에 항공기 참사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언론인들이 그런(트라우마) 호소를 많이 하더라. 특히 영상이나 사진을 다루는 분들은 더 심한 것 같다”며 법안 개정에 나서게 된 이유를 밝혔다.
정치 입문 전, 전남일보에서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했던 민 의원은 “우리 사회에서 언론인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 (위상이) 덜하다고는 해도 굉장히 중요한 존재다”라며 “그런 언론인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는 건 기본권에 관한 부분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이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론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면서 “세월호, 이태원 참사, 최근 항공 참사까지 오랜 시간 이어진 언론인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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