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해임 취소하라"

1심 법원 "해임 사유 인정 안돼… 재량권 일탈·남용"
김 전 사장 "KBS 정상화의 작은 계기라도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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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김의철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해임된 지 1년 4개월여 만에 나온 판결이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이어 김의철 전 사장까지 윤 대통령의 KBS 사장·이사장 해임 처분이 본안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하고 있다.

김의철 전 KBS 사장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의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사장 해임 사유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려는 방송법의 목적, 이를 위하여 적격을 갖춘 사람을 사장으로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며, 사장의 독립적인 지위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 등”에 비춰 김 전 사장 해임이 “KBS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김 전 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판결에서 확인됐듯 저의 해임은 대한민국 대표 공영방송 KBS의 정치적 독립성을 전면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이자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그 자체였다”며 “판결이 공영방송 KBS 정상화의 조그마한 계기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의 임기가 1년 정도 남은 때인 2023년 9월12일, KBS 이사회는 야권 이사 5명이 제청안 내용 등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여권 이사 6명의 찬성으로 김 전 사장 해임제청안을 의결했다.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은 곧바로 이사회가 의결한 제청안을 재가하면서 김 전 사장의 해임은 확정됐다.


앞서 그해 7월12일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는 윤석년 당시 KBS 이사를 해임한 데 이어 남영진 KBS 이사장을 해임했다. 야권 추천 이사 2명의 해임으로 생긴 빈자리에 곧바로 황근 선문대 교수와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며 여권 우위로 재편된 KBS 이사회는 사장 교체 작업에 돌입했다.


당시 KBS 이사회의 김 전 사장 해임 사유는 △무능 방만 경영으로 인한 심각한 경영 위기 초래 △불공정 편파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상실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와 리더십 상실 △편향된 인사로 인한 공적 책임 위반 △취임 당시 공약 불이행으로 인한 대내외 신뢰 상실 △법률과 규정에 위반된 임명동의 대상 확대 및 고용안정위원회 설치 등이었다.


해임 처분 다음날 김의철 전 KBS 사장은 “(이사회가 내건) 해임 사유는 모두 주관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윤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 제기와 함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그해 10월20일 법원은 김 전 사장이 제기한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KBS 차기 사장 임명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그해 11월 보궐 사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사장은 입장문에서 “저의 뒤를 이은 두 분 사장들의 취임 이후 KBS 상황은 어떤가. 이른바 ‘조그마한 파우치’만 시청자들의 뇌리에 깊게 남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대담, 8.15 광복절에 기미가요 편성, 계속되는 땡윤 뉴스 논란 등이 계속되면서 KBS의 신뢰도는 곤두박질치고 있고 시청자들이 떠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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