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다음 날, 경향 1면 "법 앞에 예외없다"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전한 16일자 조간들]
1면 헤드라인 "체포", "내란", "사과도 없다"
서울구치소 향하는 윤 대통령 사진 실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됐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3일 만이자, 법원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처음 발부한 지 15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받은 뒤 오후 9시50분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16일자 아침신문은 1면에 15일 밤 공수처에서 11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고 나온 윤 대통령이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사진을 실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했고, 영상녹화도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조서를 열람하지 않았고, 날인도 거부했다고 한다.
국민·조선·세계일보, 서울신문 등은 현직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에 주목해 1면 헤드라인을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로 달았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방점을 두고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동아일보), “내란 43일 만에, 윤석열 체포”(한겨레신문)로 1면 제목을 올린 신문도 있었다.
경향신문은 1면 헤드라인에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거부한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법 앞에 예외없다”로 올렸다. 한국일보 1면 제목은 “체포된 윤,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였다. 조사 내내 진술을 거부하고 사과 없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국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은 점을 부각한 제목이다.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앙일보는 1면 제목으로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윤, 구속 갈림길”로 올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전반을 확인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체포 시한인 17일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석 전 피의자 심문은 18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들은 전망했다.
윤 대통령 측은 15일 밤 “공수처의 위법한 체포 영장 발부·집행은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석방을 요청하는 제도다.
아래는 16일자 아침신문 1면 헤드라인 제목이다.
▲경향신문=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체포…법 앞에 예외없다
▲국민일보= 계엄 43일 만에…현직 대통령 사상 첫 체포
▲동아일보= ‘내란 혐의’, 윤석열 현직 대통령 첫 체포
▲서울신문= 현직 대통령 윤석열 체포…헌정사 최초
▲세계일보=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조선일보=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
▲중앙일보=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윤, 구속 갈림길
▲한겨레신문= 내란 43일 만에, 윤석열 체포
▲한국일보= 체포된 윤, 사과도 없고 진술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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