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이 15일 재판을 마무리하면서 선고만을 남겨두게 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진행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피청구인(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재판이 상당히 늦어진 점에 대해 재판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선고는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선고 기일은 정하지 않은 채 심리를 종결했다.
최근 취임한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처음으로 참여한 이번 탄핵심판 변론은 재판관들의 질문 없이 국회 측과 이진숙 위원장 측의 진술만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진숙 위원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으로 의결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건에 대해 “저와 김태규 부위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심판 기각 결정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을 총 18번 언급할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뒀다. 그는 “탄핵소추의 주체는 국회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방통위원장 소추의 주체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책임은 오롯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동관, 김홍일 위원장도 탄핵소추하려 했다. 완전체인 5인 체제는커녕 2인 체제도 모자라서 끊임없이 1인 체제를 만들려고 했고, 그 결과 지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1인 체제가 됐다”며 MBC를 지칭한 듯 “특정 방송을 현재대로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민주당이 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법원은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당일 강행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새 이사 임명 처분을 정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국회 측은 국회 추천 몫 방통위원 3인 임명이 지연된 건 “여야 간 여러 가지 의견 차이와 대립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2인 의결의 위법은 이를 계속 강행한 방통위가 자초한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 변호사는 이날 종합 진술에서 국회가 2023년 3월30일 최민희 현 민주당 의원을 당시 방통위원으로 추천하는 안을 본회의 의결했으나 7개월 넘게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임명이 지연된 기간 동안에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위원으로 의결이 반복됐는데, 의결을 강행하기 위해 야당 추천 최민희 의원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 방통위원 추천은 국회의 폭넓은 자율권 영역에 속한다”며 “국회 추천이 지연됐다고 해서 그것이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되면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이 허용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측은 △언론 자유 침해와 노동 탄압 방지 △합의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직권 남용을 통제, 재발 방지 효과 △집행정지 소송 등 여러 분쟁을 종식해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의 효과를 들며 재판관들에게 이진숙 위원장을 파면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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