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사장, 취임하자 전 노조위원장 고소 취하

황대일 사장 선임기자 시절 사건
경찰, 업무방해 무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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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일 연합뉴스 사장이 선임기자 시절 이주영 전 노조위원장(과학전문기자)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이 기자는 최근 서울종로경찰서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황 사장은 선임기자로 있던 지난해 2월 이 기자가 노조위원장 재임 때 전개한 박노황 전 사장 퇴진 투쟁이 박 전 사장과 연합뉴스, 자신에 대한 업무를 방해했다며 종로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연합뉴스

그는 고소·고발장에서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이던 이 기자가) 2017년 6월부터 2018년 2월까지 8개월 간 박노황 전 사장의 출근을 방해하고 퇴진 구호를 위치며 사장의 업무수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총괄편집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콘텐츠총괄본부장인 자신도 업무방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고소·고발인 조사와 추가 의견서를 통해 “(이주영 위원장이) 2018년 3월5일자 노조 특보를 통해 박 사장에게 자신의 징계를 압박했고, 그로 인해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며 기자로서의 업무가 방해됐다”고 했다.


이 기자는 이 사안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변호사를 통해 2차례 의견서를 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초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고소·고발장 접수 10개월 만이었다. 고발 건과 별개로 황 사장은 지난해 11월 말쯤 이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고소 취하 배경에 대해 연합뉴스 관계자는 “노사 화합”이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2017년 3월 연합뉴스 노조위원장을 맡아 그해 6월부터 박노황 사장 퇴진 투쟁을 벌였다. 당시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는 기자들 성명이 15차례 이상 나왔고, ‘연합뉴스를 위해 당장 퇴진하라’는 사원 결의문에는 442명이 이름을 올렸다. 노조 집행부는 사옥 1층에서 피케팅을 하고 사옥 로비에 텐트를 치며 농성했다.


2017~2018년 당시 고소·고발을 진행하지 않았던 황 사장은 7년이 흐른 지난해 2월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9월 그가 연합뉴스 사장 최종 후보 3인에 오르자 연합뉴스 노조는 “7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웬일인지 사장 지원을 코앞에 두고 전 노조위원장을 허무맹랑한 사유로 고소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연합뉴스 사장에 취임했다.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 이 기자는 “박노황 경영진에 대한 퇴진 투쟁은 경영진의 부당한 편집권 침해에 맞선 연합뉴스 구성원들의 정당한 투쟁이었다”면서 “업무방해 고소·고발에 대한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이를 재확인해 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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