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이 15일 진행된다. 지난해 12월3일 2차 변론기일 당시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국회와 이진숙 위원장 측에 최종 의견 진술 준비를 요청하면서 이번 3차 변론을 마지막으로 종국 결정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사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 사건이 줄줄이 쏟아져 이진숙 위원장의 경우 언제 헌재의 결정이 나올지 전망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인 방통위의 개점휴업 상태가 더 이어질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기간을 18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의 경우 이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조항을 적용하면 이 위원장 탄핵심판은 1월30일(사건 접수 일자 기준) 끝나야 한다. 다만 헌재 공보관실은 “헌재는 180일 기간을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꼭 지켜야 하는 규정은 아니”라며 “모든 사건이 180일 이내에 끝날 수는 없다. 탄핵이나 여러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른 사건들은 나중에 처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기각 결정이 나온 검사 탄핵 심판들은 180일을 넘겼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은 사건 접수 후 270일 만에, 안동완 검사의 경우 252일 만에 종국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당초 지난해 12월24일 예정한 이진숙 위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신임 재판관 청문회 일정 등을 이유로 한차례 연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16일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17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변론준비기일, 18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 등 변론 일정이 전례 없이 몰려 있는 상황이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관들이 내부적으로 사건을 심리해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야 하는 건데 탄핵 사건의 경우 결국 파면 사유가 되는지에 대한 심리를 충실하게 진행해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다만 여러 탄핵 사건이 들어오며 재판관들의 여력이 이진숙 위원장 사건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 사건까지 심리하기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 선고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이후 5개월 넘게 김태규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유지 중인 방통위는 14일 신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한 해 내내 방통위는 국회 추천 몫 상임 위원 3인 공석인 상태에서 ‘2인 체제’ 의결로 인한 국회의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위원장 자진사퇴가 반복되며 혼란을 겪어왔다. 결국 지난해 8월 김태규 대행 홀로 남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은 불가능해졌는데, 이로 인해 지난해 업무계획에 있었던 추진과제가 올해 업무계획에 다시 포함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완료를 목포료 했던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지분 규제 완화 시행령 개정 추진은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됐다. 포털 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해 운영 내역을 공개하겠단 당초 계획도 일부 유사한 형태로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을 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 제정 추진’에 들어갔다.
지난해 끝마쳤어야 할 주요 의결도 산적해 있다. 이진숙 위원장 직무정지 이후 EBS 이사 공모 절차는 중단된 상태이며, 일부 이사만 선임한 채 연기되고 있는 KBS·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후임자 선정도 해를 넘기게 됐다. 기한 내 하지 못한 KBS 1TV, MBC, EBS, TBS 등 2024년 지상파 재허가도 방통위는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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