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단체는 14일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체포와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영상편집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8개 언론현업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어 “이상민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는 전체 언론에 대한 대대적 검열과 함께 특정 언론사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장악, 마비를 준비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앞서 허석곤 소방청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37분쯤 이상민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등에 대한 단전·단수에 대해 경찰청에서 요청이 오면 협조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허 청장은 3개 언론사 외에 지시 대상이 더 있었냐는 질문에 “네댓 군데 정도 말씀하신 것 같다”고 답했다. 조선일보가 들어갔냐는 질문에는 “기억에 없다”고 말했다.
8개 언론현업단체는 성명에서 “이 전 장관이 직접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사실이 확인된 이상 수사당국은 즉시 이 전 장관을 체포하고 구속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를 포함한 언론 장악 통제 계획이 임기 내내 비판언론을 겁박했던 윤석열로부터 비롯된 내란 실행 계획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언론에 대한 검열을 넘어 단전·단수 시도까지 서슴지 않았던 12·3 내란을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정치적 권리뿐 아니라 언론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 모두를 짓밟으려 했던 극악무도한 반헌법 범죄행위로 언론사에 또렷이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충암고·서울법대 후배인 이상민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그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국회에서 표결하려 하자 지난해 12월8일 사퇴했다. 그는 12월5일 국회 현안질의에서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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