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최 대행, KBS 이사장 해임취소 항소 지시한 적 없다"

"대통령실서 알아서 항소한 것으로 생각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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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비서실이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 취소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를 지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이 권한대행에 보고하거나 판단을 구하지 않고 임의로 항소장을 냈을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9일 기자협회보에 “최 권한대행은 해임 항소 처분에 대해 모르고 있었고, 그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해 보고를 받거나 조치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다. 항소를 했다면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 최 권한대행의 항소 취하 여부에 대해서도 “항소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한 게 없다”고 재차 말했다. 항소를 지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취하 여부를 검토할 상황도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선고가 나온 당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여서 항소를 한다면 누가 결정하고, 누구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8일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명의로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가능 시한을 이틀 남겨두고서였다. 해당 재판의 피고는 대통령이지만,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소 결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을 거란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 야권 이사는 9일 대통령실 항소에 대해 “최상목 대행의 결정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소 취하와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기재부 쪽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항소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과연 누구의 판단과 결정으로 항소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협회보 기자가 관련해 문자메시지로 보낸 문의에 9일 오후 8시20분 현재까지 답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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