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KBS 이사장 해임 취소 판결에 항소

대통령비서실, 피고 '대통령' 명의 8일 항소장 제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했나… "사과하고 즉각 취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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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는 1심 법원 판단에 대통령비서실이 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의 피고는 대통령인데 탄핵소추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실이 항소하는 게 타당한 지, 이 결정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의 판단이나 지시로 이뤄졌는지를 두고 논란이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9일 성명을 내고 “이번 항소는 최상목 대행의 결정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항소인은 대통령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탄핵으로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최 권한대행을 보좌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남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 취하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19일 서울행정법원은 남 전 이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23년 8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고,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그러나 법원은 “해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21일 만, 판결문 도달 13일만에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을 명의로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피고(대통령)가 받은 판결도달일은 지난해 12월27일이었다. 선고가 나온 당시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여서 항소를 한다면 누가 결정하고, 누구 명의로 항소장을 제출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바 있다.

KBS본부는 성명에서 이번 항소에 대해 “1심 법원이 해임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할 만큼, 억지 해임이었음을 법원이 인정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 아래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다 드러난 마당에 대통령실이 나서 마지막까지 어깃장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최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힘을 보태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한 야권 추천 KBS 이사도 “법원이 해임 사유가 전혀 없다고 판결한 남 전 이사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항소를 한 것은 매우 부도덕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더욱이 피고가 대통령인데 항소의 주체가 대통령비서실이라니 황당하기까지 하다. 최상목 대행은 정당성이 전혀 없는 이번 항소에 대해 사과하고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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