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시춘 EBS 이사장, 임기 계속할 수 있어"

여권 성향 EBS 이사 4명이 제기한
'이사장 임기 연장 결의 무효'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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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춘 EBS 이사장 임기 연장 결의는 무효라며 여권 성향 EBS 이사들이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들 이사는 곧바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EBS 사옥 /뉴시스

3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11민사부는 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는 강규형·신동호·이준용·류영호 EBS 이사 4명이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사회는 호선에 의해 이사장을 선출할 권한이 있고, 그 임기 역시 정할 수 있으며 이사장 임기에 대한 결의는 정족수를 맞추어 적법하게 의결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사장의 임기를 특정 시점으로 정하지 않고 단지 ‘제8기’ 이사장으로 선출했는데, 이는 제8기 이사회가 존속하는 동안 임기가 계속됨을 예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BS 이사회가 지난해 10월10일 ‘EBS 이사회 직무 수행의 연장에 따른 이사장 직무 수행 연장 확인’ 안건을 이사 5인 찬성으로 가결하면서 유시춘 이사장 임기는 연장됐다. 이에 강규형·신동호·이준용·류영호 EBS 이사 4명은 일부 이사들이 담합해 법적 근거 없이 이사장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를 했다며 그해 10월13일 EBS를 상대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현 EBS 이사들의 임기는 원래 지난해 9월까지였으나 ‘후임 이사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기존 이사가 직무를 수행한다’는 EBS 정관 제8조에 따라 직을 유지 중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와 직무정지로 ‘1인 체제’가 되면서 안건을 처리할 수 없어져 EBS 신임 이사 선임 절차 또한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 이사 4명은 “제8기 이사들의 당초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사회는 제8기 이사회가 아닌 새로운 이사회이며 따라서 이사장도 새로 선임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관련기사: EBS 여권 이사들, 유시춘 이사장 교체시도 무산>

EBS는 이번 법원 결정과 이사 4명의 항고장 제출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따르고 후속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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