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50억 클럽’의 일원인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과 홍 회장에게 돈을 건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돈거래가 사적 거래라는 점이 인정돼 징역형은 피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는 8일 홍 회장과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홍 회장에게는 1454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 김씨에게 50억원을 빌렸다가 3개월 뒤 원금만 갚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김씨와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언론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돈거래가 언론사 회장과 기자 사이에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졌다”며 구형보다 가볍게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이 모두 자백했고, 김씨가 대장동 비리로 여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아직 전과가 없는 점도 고려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두 사람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홍 회장이 이자 1454만원을 면제받아 김씨에게 그만큼의 이익을 제공받은 셈으로 보고 이자 전액 추징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라 언론인은 이유를 떠나 한 번에 100만원이 넘는 돈을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공자도 똑같이 처벌한다.
앞서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만 돈거래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사건이 보도돼 문제로 떠오른 2021년 8월 전에 이미 원금을 갚았고 돈거래가 대장동 관련 보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돈을 빌린 목적도 순전히 사적이었다고 주장했다. 홍 회장은 본인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김씨에게 25억원씩 빌렸다. 지난 공판에서 홍 회장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회사 안팎에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씨도 뉴시스 기자로 일하면서 경영난으로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을 때 홍 회장이 후배 기자들과 함께 머니투데이에 입사시켜줘 은혜를 갚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잘못된 방법으로 은혜를 갚으려 해 후회한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김씨에게 수억원을 빌려 홍 회장과 같은 시기 기소된 전직 한겨레와 중앙일보 기자들에 대한 재판은 아직 열리지 않았다. 검찰은 두 기자가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김씨에게 보도 청탁을 받았다며 홍 회장과 달리 이들에게는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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