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위기' 국제신문 구성원들, 기업회생 신청
임금 체불·퇴직금 미지급 등 전·현직 직원 147명 채권자 자격으로
"이대로 가면 완전히 무너져…어려움 감내하고라도 신문 살릴 것"
국제신문 직원들이 심각한 경영위기로 임금 체불 등이 이어지자 결국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금 지원도, 매각 약속도 지키지 않는 대주주를 대신해 국제신문을 살리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제신문 직원과 퇴직자 147명은 20일 부산지방법원 회생법원에 국제신문에 대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147명에는 국제신문 노조 조합원은 물론이고 국실장과 논설위원을 포함한 비조합원, 일부 퇴직 기자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 등 약 40억원의 채권을 모아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회생 신청을 냈다. 기업회생은 보통 부도 위기에 처한 기업이 채무를 갚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하지만, 채권자도 자본금의 10% 이상의 채권을 확보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국제신문은 대주주 능인선원과 이정섭 원장의 인사·경영 실패로 부채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려 있다. 간부급 비조합원 임금 체불이 이어지다 지난달엔 전 직원 임금이 체불됐고, 직원 4대 보험 체납과 건물 임대료 연체 등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제신문 조속 매각, 경영자금 부족분 해소 등을 약속했던 대주주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내세워 국제신문 측에 ‘자구 노력’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이다. 결국, 국제신문 노사는 10월 공동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능인선원과의 ‘완전한 결별’을 전제로 기업회생 등을 검토해왔다.
국제신분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신문이 지금껏 지켜온 위상과 역할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커졌고, 결국 기업회생을 선택했다”면서 “구성원들이 기업회생 과정에서 빚어지는 여러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국제신문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신문 구성원은 23일 오전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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