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 취소"

19일 방문진 이어 KBS 이사장 해임도 취소 판결
남 전 이사장 "무리한 해임… 사필귀정"
이사장 임기 8월 만료... 복귀는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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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지난해 8월 해임 직후 기자협회보와 인터뷰하고 있는 모습 /강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한 남영진 전 KBS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9일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오전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온데 이어 KBS 이사장까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이사장 해임이 위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남영진 전 이사장은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며 “윤석열 정권이 벌여놓은 모든 해악이 정상으로 되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해임이었다. 수신료 분리징수, 정권 입맛에 맞는 사장, 이사장 교체 등으로 이어진 KBS를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였다. 그래서 KBS가 거의 망하는 수준까지 갔다”며 “계엄 포고령을 봐도 방송 장악을 미리 했던 게 드러나지 않았나. 하지만 결국 국민이 이겼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1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KBS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해태 △법인카드 사용 논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해임 사유로 남 전 이사장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날 오후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은 남 전 이사장 해임안을 재가했다. 9일 뒤인 8월23일 KBS 이사회는 여권 몫 보궐 이사로 직전에 임명된 서기석 이사를 새 이사장으로 호선했고, 닷새 뒤 김의철 사장 해임제청안을 긴급 안건으로 제출하며 KBS 사장 교체 작업에 돌입했다.

남 전 이사장은 같은 해 8월21일 해임 취소 소송과 함께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남 전 이사장 임기는 올해 8월31일 만료돼 이번 해임 취소 판결에도 이사장 복귀는 어렵다.

현직 KBS 야권 이사 4인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내어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은 MBC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밀어붙인 대표적 위법 사례”라며 “국회의 공영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통해 진실 확인, 관련자 처벌 등 엄중한 조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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