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수신료 통합징수 결단,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

KBS 기협 등 8개 직능단체 공동 '환영' 성명
"본회의 통과 위해선 공영방송 가치·필요성 입증해야…
공영방송 KBS, 결코 권력 하수인 되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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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통합징수를 의무화하는 방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자 KBS 기자협회를 비롯한 8개 KBS 직능단체가 “법사위의 결단은 공영방송의 재원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며, 적극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

서울 영등포구 KBS 본관 /뉴시스

17일 KBS 기자협회와 전국기자협회, 경영협회, 그래픽협회, 방송기술인협회, 아나운서협회, 영상제작인협회, PD협회 등 8개 사내 직능단체는 성명에서 “수신료 통합징수 문제는 단순히 ‘징수 방식’에 대한 논의가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존립과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몇 달간 분리징수로 인해 KBS는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입었다. 수신료 납부율이 5%만 감소해도 공영방송의 기반이 흔들리는 현실에서, 분리징수는 시청자에게 불편만 초래하고 KBS의 공적 역할을 저해할 뿐”이라며 “법사위가 이를 바로잡고 통합징수를 결단한 것은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16명 중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수신료 통합징수법’을 통과시켰다. 해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해 구체적인 수신료 징수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7월 정부가 전기요금과 수신료 통합징수를 금지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고친 이후 수신료 징수율이 떨어지며 KBS는 수신료 수입 감소를 겪고 있다.

8개 사내 직능단체는 “KBS의 역할은 이제 더 분명해졌다. 통합징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KBS 스스로가 공영방송의 필요성과 가치를 국민에게 입증해야 한다”며 “공영방송 KBS는 결코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KBS는 전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방송을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뉴스 시청률과 무너진 시청자 신뢰는 지금의 KBS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증거”라고 지적하며 경영진을 향해 “KBS 미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경영진은 KBS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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