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능선 넘은 수신료 통합징수법…KBS "행정부와 적극 협의"

분리징수 5개월만에 통합징수법 17일 법사위 통과, 본회의 남아
정청래 위원장 "통합징수만 할 게 아니라 수신료 인상부터 해야"
방통위 "헌재서도 분리징수 합헌성 인정…숙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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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면서 이른바 ‘TV수신료 통합징수법’ 입법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에 대해 KBS는 18일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고, 행정부와도 새 입법 사항에 대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전임 박민 사장 체제에서 해당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던 것과는 달라진 양상이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영상중계 화면.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에게 수신료 통합징수가 명시된 방송법 개정안 관련 질의하고 있다.

KBS는 수신료 통합징수가 명시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통과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협회보 질의에 “결정되는 법률에 따라 공영방송으로서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공영성 강화를 위한 재원 안정화와 경영 개선의 계기로 삼겠다”며 “이 과정에서 수신료를 내는 국민들의 의견도 항상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통과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말했다. 김태규 대행은 “수신료 분리징수를 시행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분리징수 합헌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8월 해당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방통위는 “시행령을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징수 도입을 준비해온 정책당사자(KBS, 한전)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분리징수냐, 결합징수냐 보다 근본적인 건 수신료 인상”이라며 “수신료를 현실화 한 다음 KBS에 제대로 방송을 하라고 요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장이 달라지며 이 문제가 20년 동안 반복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KBS 재원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 (분리징수로 인해) 조금이라도 수신료가 덜 걷히면 타격이 크다”며 “방통위원장(직무대행)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KBS 구성원들은 이번 수신료 통합징수법 법사위 통과에 “환영” 입장을 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았지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밀려 해당 개정안 입법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어 “법사위의 대국적 결단에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 무한한 환영과 찬사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부터는 KBS 몫”이라며 “본회의의 문턱을 넘기 위해선 KBS인 우리가 공영방송과 수신료의 필요성을 드러내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국민이 낸 수신료 2500원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공론의 장 역할을 하기 위해, 또 우리 사회에 소외된 계층을 대변하기 위해 KBS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11월28일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 통과 당시에도 KBS 기자협회를 비롯한 8개 KBS 사내 직능단체는 “수신료 통합징수는 KBS의 공익적 기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필수적인 제도”라며 환영 입장의 공동 성명을 낸 바 있다.

6월24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7월 방송통신위원회는 대통령실 권고 한 달 만에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2항 ‘지정받은 자(한전)가 수신료 징수 시 고지행위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를 ‘행해서는 아니 된다’로 고쳐 전기요금과의 통합징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 추진 당시 대통령실이 주도한 ‘TV수신료 징수방식 개선’ 관련 여론 수렴 절차에 대한 신뢰도 문제, 사실상 ‘공영방송의 목줄을 옥죄는 행태’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곧바로 KBS는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냈지만 5월30일 헌법재판소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합헌 선고를 했다. 분리징수 반대를 외쳤던 김의철 당시 사장은 해임되고, 박민 사장 체제 KBS는 시행령 개정 1년 만인 올해 7월1일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했다.

이후 10일 임기를 시작한 박장범 KBS 사장은 취임사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와 관련해 “새로운 수신료 환경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면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수신료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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