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이지만 헌재는 일단 6명만으로 심리를 시작하기로 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1차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본절차가 아닌 준비기일에는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는 기일이 열리기 전 23일까지 답변서를 내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진행하고 있는 여러 탄핵 심판 중 윤 대통령 사건을 가장 우선해 심리할 계획이다. 빠른 심리를 위해 지금까지의 검찰과 경찰 수사 기록도 제출받을 예정이다. 다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와 마찬가지로 변론 생중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14일 오후 5시 윤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뒤 헌재에 의결서 정본을 보냈다. 심판 사건은 한 시간쯤 지난 오후 6시15분 정식으로 접수됐다. 국회는 대통령실에도 의결서 사본을 전달했고, 이를 받은 윤 대통령은 오후 7시24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국회가 의결한 탄핵안은 A4용지 37쪽 분량으로 17개 헌법 조항 위반 사유가 적혔다. 내란 시도로 인한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와 66조 헌법수호 의무 위반을 비롯해 21조 언론·출판의 자유, 44조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49조 국회의원 표결권, 74조 적법한 국군 통수 위반 등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 내년 6월11일까지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은 91일이 걸렸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63일이 소요됐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내년 4월18일 퇴임하기 때문에 공석이 생기기 전에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재판관 6명만으로 심리를 시작한다. 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두 달 전 3명이 퇴임한 상태다. 헌재법은 심리 진행에 7명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해당 조항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법 적용은 정지됐다. 이 위원장 자신의 탄핵 심판 진행을 위한 조치였지만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 셈이다.
여야는 조만간 9인 체제를 복원한다.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안에 인사청문회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임명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한다.
탄핵 결정에는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탄핵 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안에 시행된다. 여러 언론이 새 대통령 선거는 4월이나 5월쯤 이뤄질 것으로 내다본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연이어 거부하고 있어 조만간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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