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2차 변론 'KBS·방문진 이사선임 의결 당일' 질문 집중

3일 탄핵심판 두 번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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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이 3일 열렸다.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 당일 ‘2인 체제’에서 의결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해 헌법재판관들의 질문이 집중됐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날 변론 기일엔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조정관은 이진숙 위원장 임명 첫날인 7월31일 전체회의에서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관련 안건을 보고한 책임자다. 그는 이날 신문에서 당시 오전 이 위원장이 해당 전체회의 안건 초안을 작성하라고 지시했고, ‘결격 사유가 없어 지원자 모두를 이사 후보자로 하자’는 이 위원장의 의견에 따라 오후 1시 안건 초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2차 변론기일 출석해 변론을 기다리고 있다. / 뉴시스

문형배 재판관은 “방통위에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 (KBS, 방문진 이사) 지원자들에 대한 당적 조회 요청서를 보냈는데 두 곳 다 회신이 안 온 것이지 않느냐”며 “방통위에선 결격 사유가 없으니 회신이 안 온 것으로 판단을 했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조정관은 “회신이 오지 않았다고 보고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렇게 판단한 거로 이해했다”고 답했다. “1600장 분량의 지원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냐”는 정정미 재판관 질문에는 “그건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고 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이진숙 위원장에게 “국회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될 것을 예상하고 7월31일에 전체회의를 소집해 안건들을 의결한 건지”를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국회에서 추천하는 3인이 언제 올지 그 시일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동안 탄핵 위협성 발언도 있어 심리적 압박감을 느낀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그것이 7월31일 저희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한 이유는 아니다. 이사 임기 만료가 다가왔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절차였다”고 답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고 가정하고, 위원장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도 이날 변론에서 중요한 쟁점의 하나였다. 재판부는 직권으로 ‘의결 정족수만 법에 규정된 기관의 경우에도 정원(방통위의 경우 5인)의 과반수에 미달된 인원으로 의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는데 결론은 ‘현재까지 그런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정정미 재판관은 이에 대해 “(방통위 2인체제 의결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리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현상이라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며 이진숙 위원장 측의 의견을 묻기도 했다.


방통위원장 탄핵 중대성에 대한 질의에 국회 측 대리인은 “전임 이동관·김홍일 방통위원장의 탄핵소추 발의 안에도 2인 체제의 의결은 위법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런 사실을 피청구인(이진숙)은 아주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임명된 당일 날 의결을 강행한 건 결국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를 가진 것으로 중대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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