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으로 기소된 뉴스타파 기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수사개시 권한이 없는 사건에 검찰이 영장주의를 위반해 가면서 불법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이다.
뉴스타파는 28일 서울시 중구 뉴스타파함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가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봉지욱 기자에게 2억원씩 모두 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기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1년 가까이 수사를 받은 끝에 7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검찰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는 경제나 부패범죄, 고위공직자 범죄, 혹은 이 두 가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에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은 경제 사건인 대장동 개발비리를 수사하다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전문위원이 ‘허위 인터뷰’를 공모했다고 의심돼 수사를 확대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기자회견에서 신인수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하려면 그냥 관련이 아니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한다”며 “기자들이 대장동에 아파트를 샀다는 건지, 천화동인 주주라는 건지 대장동과 어떤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느냐고 검찰에 1년 넘게 물어봤지만 답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상진 기자는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는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어 삭제하라고 지적했고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서 공소장을 수정했었다”며 “그렇다면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번 재판과 대장동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검찰이 수사 단계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벌였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영장의 압수물 목록에서 노트북을 삭제했는데도 검찰이 한 기자의 집에서 노트북 세 대를 압수했다는 것이다. 한 대는 전원이 켜지지 않아 아예 노트북을 분해한 뒤 하드디스크만 추출해 가져온 휴대용 포렌식 기기에 넣어 전자정보를 빼갔다고 했다.
또 봉 기자에 대해서는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을 수색했고, 휴대전화가 잠겨 있자 겉면을 실리콘 골무로 찍어 지문을 채취해 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압수 목록에도 없는 생체 정보를 취득해 간 것이다.
특히 이렇게 획득한 모든 전자정보를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D-NET·디넷)에 선별 작업 없이 통째로 올려놓았다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미 디넷 문제로 8월 국가배상을 청구한 이진동 뉴스버스 기자 사건과 같은 특별수사팀이 같은 혐의로 이번 압수수색을 벌였기 때문이다.
한 기자는 “봉 기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1년 뒤 논란이 된 김건의 여사와 양평고속도로 관련 취재자료도 모조리 털렸다”며 “저희 사례뿐만 아니라 허재현 르포액트 기자를 포함해 이번과 관련한 여러 피의자의 압수 목록을 살펴보니 동일한 행태가 있었다”고 말했다.
신 변호사는 “검사는 법률 전문가라고 스스로 말한다. 헌법에 있는 영장주의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사람이 검찰”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이 이를 위반했다는 것은 심대한 고의 혹은 과실로 국가배상 책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했다며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다음 달 11일에는 강 검사를 불러 탄핵 청문회를 연다.
김 대표는 “정치권에서 국민주권 찬탈 시도, 쿠데타, 국기문란, 사형에 처해야 할 국가반역죄라고 했다.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괴롭힘”이라며 “대선개입 여론조작은 명태균씨에게 돌려야 한다. 과연 여론개입, 국기문란을 누가 했는지 책임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 불법이 워낙 많이 발견된 탓에 올해가 가기 전에 또 한 번 국가배상을 청구하고 뒤이어서도 몇 차례 더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매주 공판을 이어온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이 불명확하다며 재판을 잠시 중단한 상태다. 아예 공소를 기각해야 할지 검토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은 다음 달 10일 다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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