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뉴스민에 100만원 손해배상 불복 항소

중앙행심위도 "정보비공개 부당"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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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청사(중구 동인청사). /연합뉴스

언론사의 정보공개 청구를 부당하게 거절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구광역시가 불복했다.

대구시는 이상원 뉴스민 기자에게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한 대구지방법원 판결에 26일 항소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3주 만으로, 판결문 열람 기간을 포함해 항소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에 항소장을 낸 것이다.

앞서 7일 대구지법은 뉴스민이 ‘2024년 직원 동호회 지원계획 문서’를 공개하라고 한 청구를 대구시가 거부한 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2023년도 문서가 이미 지난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공개됐는데도 내용이 크게 다를 바 없는 올해 문서를 또 비공개할 이유가 없고, 대구시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었을 터라는 것이다.

더욱이 중앙행심위는 1심 판결 이틀 전인 5일 올해 문서에 대해서도 대구시의 비공개 처분을 뒤집고 공개가 합당하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대구시는 중앙행심위 결정은 2023년도 문서에 대한 것이었을 뿐 올해 문서를 공개해야 할지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었다. 결국 2심 재판은 대구시에 한층 더 불리해졌는데도 항소를 강행한 셈이다.

뉴스민이 공개하라고 청구한 문서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골프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처음 만든 공무원 골프대회 예산이 담겨 있다. 대구시는 문서를 공개하면 이 동호회 활동이 위축된다고 주장했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는 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동호회 활동이 위축된다고 볼 정황이 없고, 언론사가 제때 정보를 획득하지 못해 보도의 시의성을 놓치게 한 피해를 줬다며 대구시의 배상 책임을 인정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항소장만 작성해 제출했고 아직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항소이유서는 쓰지 않았다”며 “자세한 논리는 변호사가 검토해야겠지만 공무원의 과실 여부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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