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통합징수 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EBS 동의, KBS "수신료 결합징수 요구 국민에 대한 예의 아냐"
KBS본부 "박장범 사장 임명자, 통합징수법안 찬성 입장 밝혀라"
TV 수신료 통합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방송법 개정안 입법까지는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다.
그런데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TV 수신료를 재원으로 둔 방송사 중 EBS는 ‘동의’ 입장을 낸 반면, KBS는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의견만 피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분리 징수가 실제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률에 통합 징수 원칙을 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개정안 통과를 반대했지만, 소위 위원장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결을 통해 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진다.
6월24일 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수신료 징수 관련 규정인 방송법 67조에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는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수신료 고지 징수 방식을 법으로 보장한다는 건데, 그에 앞서 지난해 7월 정부는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고쳐 KBS는 올해 7월부터 TV 수신료 분리 고지·징수를 시행한 바 있다. 정부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 당시부터 나온 우려대로 수신료 분리징수로 인한 고지 대비 납부 비율(수납률)이 떨어지며 수신료 수입 또한 줄어들고 있었다.
8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EBS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를 비롯해 KBS 사내 단체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는 공영방송의 재원 독립성을 유지를 위해 수신료 통합징수가 필요하다며 해당 개정안에 대해 동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시행령을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다시 결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은 분리징수 도입을 준비해온 정책당사자(KBS, 한전)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시킨”다며 “신중한 검토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수신료 수입 감소를 겪고 있는 KBS마저 “KBS가 충분한 반성과 혁신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 결합징수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판단된다”며 “수신료 결합징수 문제를 포함한 방송법 개정과 관련하여 겸허한 자세로 국회의 입법과정을 지켜보고, 결정되는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적 책무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이에 KBS본부는 27일 성명을 내어 “사측은 수신료 제도를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하기는 커녕 공영방송을 망가뜨리려는 정권의 의도에 맞춰 움직였다”며 “사측은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방기에 사과하고,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수신료에 대한 회사의 입장을 제대로 담은 의견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KBS본부는 박장범 사장 임명자에게도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수신료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발언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통합징수법안 찬성 입장을 분명히 밝히라”며 “박장범 사장 임명자 또한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박장범이나 박민이나 정권의 눈치만 볼뿐 KBS의 존망 따위는 관심 없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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