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 기일이 12일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은 “재적 위원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방통위원 2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하는 것은 불법 의결,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위원장으로 임명되면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서 제 직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하며 양 측의 주장이 대립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차 변론기일엔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인 측으로 참석했고, 피청구인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출석했다.
국회 측은 이날 탄핵 심판 쟁점으로 △방통위원 3인이 공석인 상태에서 2인만으로 공영방송 이사 후보자 선정·추천·임명 등에 관한 안건 의결은 법률 위반 △2인 체제에서 심의와 의결을 강행해 회의 공개에 관한 법령 위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3인이 위원 기피 신청했음에도 위원장 본인이 의결에 참여해 법률 위반 등을 제시했다.
반면,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법에 의사 정족 수 규정이 없으므로 2인 체제 의결은 적법 △2인 체제에서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은 기피 신청권의 남용 △국회의 소추권 남용 등을 주장했다.
양측 변론을 들은 헌법재판관들은 국회 측엔 ‘국회는 방통위원 3명을 추천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2023년 11월7일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사퇴 이후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이유’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진숙 위원장 측엔 ‘정권 교체 이후 방통위원은 법에서 정해진 임기를 포기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지’를 물으며 “피청구인 측은 무조건 방통위원은 여권 3인 야권 2인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전제 위에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의견진술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상임위원 수를 2인으로 제한하는 등 독립성과 공공성, 중립성을 강화하는 합의제 기구로 방통위를 구성하도록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킨 것이 방통위법”이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2인으로 방통위 의사결정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방통위법 위반이고, 이를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이진숙 위원장은 “임기가 12일 앞으로 다가온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자신이 신청한 가처분을 헌재가 인용한 결정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세 분의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하마터면 이 중요한 심리가 중단될 뻔 했다. 결단을 내려주신 재판관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기도 했다.
탄핵 심판 2차 변론기일은 12월3일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날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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