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헌재 공백에 헌소… "탄핵 심판 계속해야"

17일 이종석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이진숙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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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헌법재판관들의 임기가 곧 끝나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도 중단될 예정인 가운데 이 위원장 측이 헌법소원을 내고 가처분도 신청했다. 무기한 직무정지는 부당해 재판관이 부족해져도 심리를 계속해 달라는 것이다. 국회가 추천권을 두고 다투고 있어 후임 임명은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소에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으로 17일이면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3명이 퇴임해 심리를 열 수 없게 된다.

헌재가 다시 심리를 시작할 때까지 이 위원장의 직무는 무기한 정지된다. 국회는 8월 이 위원장 취임 이틀 만에 탄핵안을 통과했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하면 180일 안에 선고해야 하지만 지금처럼 재판관 정족수가 모자라는 사태가 생기면 그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위원장은 이들 재판관의 퇴임까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아 사안이 긴급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돌이키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다며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재판관이 6명인 상태에서도 탄핵 심리를 계속해 조속히 결론을 내 달라는 것이다. 헌재도 다른 법원처럼 필요하다면 드물지만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후임 재판관 임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인데 여야는 서로 몇 명의 추천권을 갖느냐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재판관 3명을 국회가 선출한다고만 규정돼 있을 뿐 여야의 몫을 따로 나누지 않고 있다. 국회는 2018년에도 추천권을 두고 맞서면서 헌재 기능이 한 달 가까이 정지됐었다.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은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다. 이달 8일 열린 기일에서 문형배 재판관은 예정된 헌재 공백 사태를 지적하며 청구인인 국회와 피청구인인 이 위원장 측에 대응 방안이 있느냐고 물었다. 당시 국회 측은 “특별히 없다”고 답했고 이 위원장 측도 “국회에서 (후임 임명을)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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