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민원사주' 언론사 제보 찾아내려 포털 압수수색

기자들과 연락한 이메일 찾으려 네이버·카카오 압색
'언론사에 제공 공모' 혐의… 기자들 수사 여부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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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25일 방송된 MBC 뉴스데스크.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내부고발한 직원들을 민원인 정보유출 혐의로 수사하는 경찰이 인터넷 포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친척, 지인 등 민원인 정보를 이메일 등을 통해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기자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카카오 사옥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수사관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3명을 특정해 이들이 언론사에 민원인 정보를 제보했는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이메일과 쪽지 내용을 뒤졌다. 압수수색은 공동변호인단이 참석해 지켜보는 가운데 2시간가량 진행됐다.

경찰은 앞서 9월13일에도 성남시에 있는 네이버와 서울시 중구 네이트 사옥에서 같은 목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방심위 사무실에 10시간가량 2차 압수수색을 한 지 사흘 만이다. 당시 경찰은 1월 1차 압수수색 때와 달리 피의자들을 특정해 내 자택을 찾아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보였다.

경찰은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보다 언론사 제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민원 내용과 민원인의 정보 등을 제3자(성명불상자)나 언론사 등에 제공 또는 누설하기로 공모했다”고 피의자들의 혐의를 적었다. 권익위 신고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처음으로 보도한 MBC와 뉴스타파 기자들은 아직 수사를 받지 않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공무상 정보를 유출한 사람과 함께 받은 사람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경우여야 한다.

류 위원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에는 10개월째 진척이 없는 상태다. 호루라기재단과 참여연대는 2일 류 위원장을 추가 고발하며 서울 양천경찰서가 수사를 지연하고 있어 서울경찰청이 직접 사건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을 다시 양천서에 배당했다. 양천서는 수사를 지연하는 이유를 묻는 계속된 취재에도 답하지 않고 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질의에 “9월10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후 압수물 분석하고 있다”며 직원들에 대한 수사를 먼저 설명했다.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방심위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는 등 필요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 등에게 시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들을 징계해 달라는 민원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는 이 민원을 바탕으로 MBC 등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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