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주' 의혹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혐의 추가고발

"경찰청장이 고발사주 했어도 넘어갈 거냐"
첫 고발 9개월째... 수사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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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 제출에 앞서 호루라기재단과 참여연대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성동 기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심의민원 사주’로 방심위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추가 고발됐다. 류 위원장은 앞서 언론단체들로부터 같은 혐의로 고발됐지만 9개월째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인 호루라기재단과 참여연대는 2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류 위원장이 가족과 친척, 지인 등에게 자기 뜻대로 민원을 넣게 했는데도 민원이 자발적으로 들어온 것처럼 다른 위원과 직원들을 속여 방심위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것이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전 직장 동료 등에게 시켜 최소 40명이 오탈자까지 같은 심의민원 104건을 내게 한 의혹을 받는다. 방심위는 대량 민원을 바탕으로 신속심의를 할 수 있었고, 3개월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MBC 등 4개 방송사에 과징금 1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고발장 제출에 앞서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소장인 이상희 변호사는 “지금까지는 단순히 이해충돌에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번엔 (류 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업무방해한 혐의도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고발하게 됐다”며 “국민권익위원회도 양천경찰서도 아무 조치하지 않는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이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의뢰를 받아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직원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다. 류 위원장에 대해서는 1월에도 업무방해 혐의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새언론포럼 등 시민단체들이 고발했지만 수사를 배당받은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금껏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경찰청 건물이 이렇게 크고 경찰이 13만명이 넘는다는데 민원사주를 수사할 경찰은 없느냐”며 “만약 경찰청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대통령 관련 사건 고발을 사주했으면 모른 척 넘어가는 게 맞는 것이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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