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기자상] 검찰총장 사후 보고 등 김건희 여사 조사

[제407회 이달의 기자상] 정혜민 한겨레신문 기자 / 취재보도1부문

정혜민 한겨레신문 기자

법원을 출입하면서 제가 담당한 사건 중 하나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가 베일에 싸여 있었지만, 재판에서 김 여사의 연루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을 챙기고 기록과 판결문을 분석하면서 ‘여사를 불러 조사하지 않는 것은 특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기소해도 무죄 나올 사건인데 피의자를 불러 조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루 정황이 옅은 다른 계좌주들이 증인과 참고인 신분으로 법원과 검찰청에 줄줄이 출석하는 동안 왜 김 여사만 예외가 됐을까요? 그 배경에 대해 한겨레 법조팀은 여러 기사를 썼고, 배지현·전광준 기자가 훌륭하게 취재해 주었습니다. 검찰총장 사후보고 보도는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했음을 공지했습니다. 막막한 때에 분명한 지시를 내리고 정리가 덜 된 취재물을 빠르게 기사로 만들어 주신 정환봉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될 것이라 알려지면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도 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공정하게 마무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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