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민원사주' 제보자 찾으려 방심위 또 압수수색

직원 특정, 8개월 만에 추가 압수수색
직원 3명도 주거지서 휴대전화 등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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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새대 수사관들이 서울시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박성동 기자

경찰이 류희림 방송통신심위원장의 ‘심의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찾으려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1월 류 위원장의 수사 의뢰에 따라 방심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이번엔 직원들 자택과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10일 오전 8시부터 수사 인력 10여명을 동원해 서울시 양천구에 있는 방심위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노동조합 간부도 포함됐다. 경찰은 이보다 한 시간 일찍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도 휴대전화 등 소지품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찰은 1월에도 방심위 사무실을 6시간가량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지 보름 만이었다. 류 위원장은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12월 말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보도한 데 대해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 달라며 수사를 의뢰했었다.

노조는 경찰이 ‘적반하장’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도둑이야’ 외치니 외친 사람을 잡겠다고 두 번이나 이렇게 많은 경찰 인력이 압수수색을 나왔다”며 “떳떳한 일을 했기 때문에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지만 그 전에 신고자 색출 수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분명하게 규탄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자의 비실명 대리신고가 이뤄진 뒤 1월에는 직원 149명을 대표해 류 위원장을 추가로 신고했다. 노조는 류 위원장이 제보자를 찾아내려는 부당한 내부감사를 벌였다며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류 위원장이 수사의뢰한 건과 달리 노조가 고발한 건에 대한 수사는 지금껏 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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