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리포액트 대표 기소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보도 언론인 연이어 기소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기자는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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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리포액트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를 받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기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른바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는 13일 봉 기자와 인터넷언론사 리포액트 대표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봉 기자는 뉴스타파로 이직하기 전 JTBC에서 일했을 때인 2022년 2월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수사를 무마했다며 허위보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봉 기자가 인터뷰 녹취록을 왜곡하면서 상급자인 사회부장과 보도국장을 속여 보도를 내보냈다며 공정보도를 해야 하는 JTBC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리포액트 대표는 송 모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 대변인과 공모해 녹취록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윤석열 후보가 수사를 봐준 조씨를 모른 척한다고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녹취록을 제공했다는 송 모 전 대변인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와 소속 기자도 수사해 왔지만 이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했다. 송씨와 함께 리포액트 허위보도에 가담했다며 수사한 민주당 보좌관과 전문위원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인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기고 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은 지난달 8일 기소됐다. 검찰은 경향신문 전직과 현직 기자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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