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의 방문진 새 이사 임명, 26일까지 효력정지"

현 이사 임기 12일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심리는 19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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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의결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임명에 대해 8월26일까지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지난 5일 야권으로 분류되는 방문진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 3명은 방통위를 상대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8일 “피신청인(방통위)이 7월31일 신청인들(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과 김병철, 지성우, 차기환의 후임자로서 김동률, 손정미, 윤길용, 이우용, 임무영, 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8월26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 직후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 이사 정원 9명 중 6명만을 신임 이사로 임명했다.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이사 중 권태선, 김기중, 박선아 이사를 전임자로 분류하고, 나머지 인사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현 방문진 이사 임기는 8월12일까지다.

법원의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은 잠정적인 것으로, 당초 8월9일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나 방통위가 기일변경을 신청해 심리는 8월19일로 연기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임기 만료 예정인 방문진 이사들과 그 후임자로 임명된 자들 사이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으므로, 잠정적으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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