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인망식 언론인 사찰"… 검찰 대규모 통신조회 규탄

한국기자협회 등 6개 언론현업단체 기자회견
"유례 없는 사찰, 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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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뉴스타파 등 언론인들을 수사한 검찰이 정치·언론계 인사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가운데 '사찰'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이례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인 데다 취재원 보호 의무가 있는 언론인들의 통신기록을 들여다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언론노동조합 등 6개 언론현업단체는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정보 조회는 이전부터 벌어져 온 일이지만 언론계와 정치권, 시민사회, 일반인들까지 망라한 3000여 명이라는 숫자는 국가 권력 기관에 의한 유례없는 민간인 사찰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며 "초유의 사태란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스스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지금이라도 관련 수사를 모두 중단시키는 것만이 스스로 독재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1월 이뤄진 검찰의 대규모 통신 조회 사실은 7개월이 지나 2일 정치인과 언론인, 민간인 다수에게 사후통지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며 드러났다.

5일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언론단체들이 검찰을 규탄하고 있다. /박성동 기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은 "명예훼손 수사를 하면서 언론계 전반에 이런 식으로 통신정보를 조회한 적이 대체 지금까지 있었느냐"며 "수천명의 관련자 정보를 저인망식으로 무더기 입수해서 윤 대통령 명예를 지키려 수사를 남발하는 것이 입만 열면 말하는 법치와 부합하느냐"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 노조 간부들과 지역 언론사 기자들까지 통신조회된 사례를 다수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회한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밝히지 않고 있다. 뉴스토마토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는 익명의 취재원을 인용하며 검찰에 문의한 결과 "통신조회 인원은 3000명이라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고 3일 보도했다. 검찰 수사는 2022년 3월 대선 사흘 전 나온 뉴스타파 보도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관련 있는지 등 배후 세력을 밝히는 데 집중돼 왔다.

이번 검찰 수사는 언론인을 상대로 한 통신 조회라는 점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윤 위원장은 "언론인 입장에서는 취재원 정보가 언제라도 노출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공포사회가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취재원 신분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언론자유 침해다. 언론사찰, 불법사찰, 정치사찰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검찰청에서 발송된 통신조회 사후통지 문자메시지를 들어 보이고 있는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 /박성동 기자

검찰은 위법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통신기록 조회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졌고, 기록에 등장하는 전화번호가 누구의 것인지 찾으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2차적으로 조회한 데에는 또 다른 영장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런 '가입자 조회'에 통신사가 협조해 줄 법적 의무가 없는 이상 영장주의 도입까지는 불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은용 언론노조 민주언론실천위원장은 통신 가입자 조회에 시민사회가 요구해온 영장주의가 이제라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이 이렇게 무더기로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서랍 속에 넣어뒀다가 별건 수사를 했던 것"이라며 "수사기관들이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지만 법원이 면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4일 민주당은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 기무사를 앞세운 공안통치를 했다면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사정정치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고 같은 날 자유언론실천재단 등 원로언론단체도 "통신이용자 정보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등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DB화해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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