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이사 지원자 3명, 공영방송 이사 임명 취소소송

이진숙 방통위원장 상대로 제기, 효력정지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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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앞두고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지원자들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강행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MBC 저널리즘스쿨 전임교수는 1일 공영방송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 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이들은 “방통위법에서 정한 5인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를 위원장, 부위원장 2인 체제로 독단적으로 운영했고, 기피신청 당사자로 제척돼야 할 이진숙 위원장은 본인에 대한 기피신청을 각하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당일 공영방송 이사 임명을 강행하고, KBS와 방문진 이사 후보자 총 83명에 대한 심사 시간이 1시간(후보자 1인당 42초가량)에 불과하는 등 밀실에서 불투명하고 불공정하게 심사했다”며 “명백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후보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권리, 평등권 및 이사 임명 기대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금전보상이나 추후 본안 소송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이므로 긴급한 효력정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7월31일 취임하자마자 김태규 상임위원과 전체회의를 열어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만 선임하고, KBS 이사의 경우 11명 중 6명만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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