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류희림 기습 연임 항의' 최민희 의원 등 고발

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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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기급적인 연임에 항의하며 퇴근 차량을 가로 막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들을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이 고발했다.

이 의원은 28일 오후 최 위원장과 방심위 노조원 3명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적용한 혐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이다.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의 퇴근 차량을 막아서고 항의하고 있다. /최민희 의원실

이 의원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적법절차에 의해 정상적으로 임명된 류 위원장에 불만을 품고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고한 사람의 차량 운행까지 방해한 것은 끔찍한 테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심위 노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패가 되어 방심위원장에 폭력을 행사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방송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류 위원장 퇴임 하루 만인 23일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등 여권 위원 3명을 6기 방심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당일 저녁 예고 없이 회의를 열고 회의실 출입문을 걸어 잠근 채 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호선했다. 방심위 노조와 최 위원장은 회의를 끝낸 류 위원장의 퇴근길 차량을 수 분 동안 막고 항의했다.

방심위는 류 위원장 호선 회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25일 자 한국일보 사설 <기습작전하듯 방심위원장 연임…최소한의 원칙도 없나>에 정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밀실에서 기습으로 이뤄진 의결', '도둑 의결' 표현이 "법과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의결행위를 폄훼하고, 위원회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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