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항소심… 김은혜 증인 신청 공방

MBC 측 "15시간 만의 홍보수석 해명, 믿기 어려워"
외교부 측 "순방 중 15시간 장시간 아냐"

  • 페이스북
  • 트위치
2022년 9월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대통령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

2022년 9월 미국 방문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는 MBC 보도에 대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19일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문광섭)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의 쟁점은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였다. 당시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 비속어 발언 15시간이 지난 뒤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해명했다.

MBC 측은 비속어 논란이 불거진 뒤 대통령실이 처음 해명을 내놓기까지 15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심문이 필요하다며 김 의원의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재판부는 원만한 해결을 강조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교부 측에 “(증인신문 대신)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면 답변을 안 할 것 같나”라고 물으며 “절차 진행과 관련해 서로 원만하게 타협해서 진행하려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만한 해결’을 세 번 말했다.

MBC 측은 “회신이 제대로 올지, 사실대로 답할지도 의문”이라며 반대했고, 외교부 측은 “(의사를) 문의해 본 적이 없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서면답변을 받아본 다음에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부족하면 그때라도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 다시 제안하고 증인 채택을 미뤘다. 법정에서 하는 증언과 달리 재판부에 제출하는 진술서에는 거짓이 있어도 위증 책임을 물을 수 없다.

MBC가 김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는 비속어 논란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던 김 의원의 해명이 신빙성이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윤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이던 2022년 9월21일(현지 시각) 대통령실은 “외교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논란 직후 내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향한 발언이라고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15시간 만에야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었다고 한 해명은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해명이 바뀐 적이 없다”며 “브리핑 경위는 사건 쟁점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15시간이 지난 뒤 해명이 나온 데 대해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인 사정을 고려하면 결코 납득할 수 없을 만큼의 장시간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답했다.

MBC 측은 “사실 1심 재판 동안 대통령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밝히라고 재판부가 요구했는데 외교부는 여러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면서 대통령실이 해명한 취지와 같다고만 했다”며 지금껏 윤 대통령이나 발언을 들은 박진 외교부 장관이 무슨 내용인지 직접 밝히지 않아 현장 관계자의 진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심 소송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이 어떻게 들리는지 음성 감정에 집중해 심리가 이뤄졌다.

증인심문 필요성을 재차 주장하자 재판부는 “과거에 있었던 일 가지고 의심스럽다는 그런 얘기 반복하지 말라”며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잘 해보자고 양쪽을 설득하고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앞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외교부가 요구한 대로 MBC가 “‘바이든’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다음 공판은 9월6일 이어진다.

박성동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