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인터뷰' 혐의 신학림·김만배 구속 기소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한상진 기자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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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연합뉴스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공모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보도를 담당한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8일 구속 만료일을 이틀 앞두고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21일 구속된 두 사람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비롯해 배임수재와 증재,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신 전 전문위원에게는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김 대표와 한 기자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 온 검찰은 이들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기자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의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다.

뉴스타파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는 5월 “뉴스타파 보도가 외부의 주장대로 가짜뉴스, 즉 허위보도였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021년 9월 김만배씨와 인터뷰한 뒤 책값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일이나 인터뷰 자체에 뉴스타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자신을 풀어 달라며 구속된 지 나흘 만에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요청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1심 재판이 이뤄지는 동안 구속기간은 6개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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