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뉴스 이용료' 법제도 도입 모색해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콘텐츠 저작권'
한국언론법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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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에서 기사를 무료로 보는 시대에 언론사는 누구에게 돈을 받아야 할까. 뉴스로 사람을 끌어모아 돈을 버는 플랫폼 기업이다. 하지만 합당한 대가를 받아내는 일을 개별 언론사나 플랫폼의 선의에 맡겨서는 안 된다. ‘얼마를’, ‘왜’ 내고 받아야 하는지는 법과 정부가 개입할 사회적 사안이라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서울시 중구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교육원에서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열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콘텐츠 저작권' 학술대회. /박성동 기자

한국언론법학회 주최로 지난달 28일 열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뉴스콘텐츠 저작권’ 학술대회에서 저작권에 기초한 ‘뉴스이용료’ 도입 필요성이 논의됐다. 발제에 나선 진민정 한국언론진흥재단 책임연구위원은 구글과 2년 동안 다툼을 벌인 끝에 뉴스이용료를 받아낸 프랑스를 긍정적 사례로 언급했다.

프랑스는 2019년 언론사에 적용되는 새 저작권법을 만들었다.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 등 플랫폼은 엄연히 저작권이 있는 뉴스를 이용해 얻는 직간접적 수익을 계산해 내 대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이 ‘온라인 공공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로서 지는 책임도 명시됐다.

구글은 언론사와 뉴스이용료 협상을 거부했다. 여러 언론 현업단체가 나서 우리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위원회에 강제를 요청했다. 노동조합이 압박하기도 했다. 구글은 그래도 협상에 미온적이었고 경쟁위는 2021년 7월 과징금 7270여억원을 부과했다.

진 연구위원은 “구글이 끝내 뉴스이용료를 받아들인 건 결국 프랑스 정부가 막대한 벌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고 평가받는다”며 “이런 규제 덕에 뉴스이용료는 자신들이 내야 하는 돈이라고 인식시킬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새 법에 따라 언론사가 뉴스이용료를 받으면 일부를 소속 기자들에게 나누기도 해야 한다. 기사의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지만 원저작자는 기자이고, 저작권에 준하는 저작인접권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분배할 몫은 법에 정해져 있진 않다. 프랑스 대표 언론인 르몽드는 25%를, 통신사인 AFP는 18%가량을 나누기로 했다.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2023년 캐나다와 호주에도 뉴스이용료에 대한 근거를 담은 법이 시행됐다. 하지만 국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의문도 있다. 토론에 참여한 상윤모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호주의 뉴스 미디어 협상법은 ‘최종 제안 중재’ 조항이 있어서 중재가 결렬되면 중재 패널이 양측이 제안한 최종 제안 중 하나를 채택하는데 계약 자유의 원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진 연구위원은 “언론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고 원인이 플랫폼에도 있는데 역학관계상 언론이 개별적으로 협상을 하기는 어렵다”며 “유럽에서는 언론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라면 어느 정도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까 알기 어렵다”고 답했다.

언론이 플랫폼에 얼마를 받아야 할지 가격 협상으로 논의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환 슬로우뉴스 대표는 “포털에서 뉴스 조회수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고 생성형 AI 검색으로 발전하면 기사 노출은 아예 없어질 것”이라며 “포털이 주는 제한된 돈을 놓고 경쟁을 벌일 게 아니라 뉴스 산업 자체의 붕괴에 언론사가 공동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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