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성희롱' 서울신문 기자 해임

사측, 보도 하루만에 징계위 열어 최고징계 의결

  • 페이스북
  • 트위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동료 기자 등을 성적으로 조롱한 서울신문 기자가 28일 해임됐다.

서울신문은 이날 오후 2시 해당 기자를 불러 1차 진술을 받고 오후 5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상 최고 수위인 해임을 의결했다. 해임 사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이다.

서울신문 관계자는 “(오늘이 휴무라) 원래 다음 주 초 징계위를 열려고 했으나, 1차 진술에서 해당 기자가 보도에 거론된 모든 팩트가 사실이라고 인정한 만큼 바로 징계위를 열어 다시 소명을 받고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사실로 확인된 이상 이 건과 관련된 모든 피해자분들께 죄송하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 등 예방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해임된 기자는 국회와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동료 남성 기자 2명과 함께 단톡방에서 여성 기자는 물론 남성 기자와 여성 정치인 등에 대해 성희롱 발언을 해온 사실이 전날(27일) 미디어오늘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 직후 업무에서 배제됐고, 만 하루도 안 돼서 해임이 결정됐다.

서울신문 기자와 함께 단톡방에서 성희롱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진 뉴스핌, 이데일리 기자 역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며, 다음 주에 징계 수위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고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배너

많이 읽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