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신학림·김만배 구속

재판부 "증거인멸·도망 우려"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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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씨가 검찰에 구속됐다.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이 벌이는 여러 수사 가운데 구속이 이뤄진 첫 사례다.

21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 필요성을 담은 청구서를 100쪽 넘게 작성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20일 오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관련 허위사실을 대선 직전 보도하기로 공모했다고 보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다. 이외에도 두 사람이 허위 인터뷰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주고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이를 책값으로 위장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는 인터뷰 녹취록을 보도했다. 신 전 전문위원과 김씨는 이보다 5개월여 전인 2021년 9월 만나 대화했다.

전날 오전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 전 전문위원은 '공갈 혐의도 추가됐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짧게 답했다. 신 전 전문위원은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을 준 뒤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제도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이 주장하는 ‘여론조작’과 ‘선거개입 보도’가 범죄로 규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는지 질문에 이 관계자는 "피해자 측에서 먼저 불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사를 진행한다"고 답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

신 전 전문위원의 변호인은 "녹음 파일을 제보한 시점은 이미 대선 사전투표가 끝난 시기"라며 "대통령이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세워 검찰이 눈치 보기의 일환으로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추측한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이미 두 차례 구속된 김씨는 이번이 세 번째 구속이다. 검찰의 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다. 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뿐만 아니라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과 JTBC, 뉴스버스도 수사하고 있다.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녹취록을 보도한 MBC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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