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신학림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명예훼손·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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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뉴시스

이른바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과 김만배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신 전 전문위원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선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인 김씨와 신 전 전문위원에 대해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된 허위보도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수수하고 이를 책값으로 위장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비롯해 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수·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검찰은 신 전 전문위원이 이전에도 다른 사람에게 책을 주며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도 적용했다.

2021년 9월15일 신 전 전문위원은 김씨를 만나 인터뷰했고 5개월이 지나 녹취록을 뉴스타파에 알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6일 보도가 이뤄졌다. 인터뷰에서 김씨는 대검찰청 소속이던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전문위원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같은 시기 김씨는 부동산 개발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다투던 중 구속기간 6개월이 끝나 풀려난 상태다. 6일에는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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