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와 돈거래' 한국일보 전직 간부, 해고 유지

"차용증 쓰고 빌린 돈" 주장에도 청구 기각
지난해 4월에는 해고 유지 가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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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뉴시스

김만배씨와 돈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난 전직 한국일보 기자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14일 사측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김 모 전 한국일보 기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패소를 판결했다. 김 전 기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거액을 받아 지난해 2월 해고된 지 일주일 만에 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기자 측은 결백을 주장해 왔다. 2020년 5월 김만배씨로부터 1억원을 받았지만 차용증을 쓰고 정상적으로 빌린 돈이고, 이 일 때문에 보도국 간부로서 대장동 사건 보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지도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고돼야 할 정도로 언론윤리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낭독하지는 않았다. 법정에서 선고를 들은 김 전 기자는 판결문을 받아보고 변호인과 검토한 뒤 항소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자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소송을 냈을 뿐 승소하더라도 언론사에 복귀하지는 않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본안 판단 전까지 해고의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김 전 기자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았다는 차용증을 김 전 기자 측만 가지고 있어 “김만배가 실제로 1억원을 돌려받을 의사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 이익 제공을 했고 차용증은 이를 위한 형식일 뿐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실제 보도에 부당한 영향력은 없었더라도 김 전 기자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진 뒤에도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보도를 계속하는 등 이해충돌 상황을 피하지 않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김 전 기자는 배임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4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비슷한 시기 돈을 받은 한겨레와 중앙일보 출신 기자도 같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한겨레 출신 기자는 해고됐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중앙일보 출신 기자는 스스로 사표를 내 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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